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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배임 혐의' 그린손해보험 회장 영장
기사입력 2012-04-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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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04-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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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린손보 측은 "횡령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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