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관련 법을 개정해 50세에서 65세 이하를 '고령자와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취업 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데다가 50세에서 60세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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