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기도 시흥시 전 공무원 조 모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흥시 주택과정이던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축사 등에게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