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허위ㆍ장난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찰청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십 명의 경찰관이 긴급출동하게 된다며 허위신고로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모두 423건의 허위ㆍ장난 신고가 접수돼 4건은 처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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