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 A씨에게 인공 고관절 삽입 시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일어나 A씨가 사망하자 의료과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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