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는 타는 폐기물을 분쇄해 다른 폐기물과 섞고 나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5살 A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폐합성수지 등 반입과 매립이 금지된 타는 폐기물 35만 t을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 메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 규정상 전체 폐기물의 30% 내에서 타는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