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무속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점집과 철학관 등을 돌면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천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평택경찰서는 무속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5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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