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 모 전 국세청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12일) 오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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