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도 법정 시한 내에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시작된 11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만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27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