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소셜커머스로 각종 상품권을 싼 가격에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엔티'를 운영하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70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메신저와 전화만을 이용해 업무를 지시했으며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