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형외과가 병원을 광고하면서 성형 전후 사진을 많이들 공개하는데요.
수술받지도 않은 여성 연예인 사진을 한 유명 성형외과가 올렸다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한 인기 걸그룹 입니다.
지난 2009년 말 데뷔한 이 그룹은 여러 히트곡을 내놓으며, 각종 음악방송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리더 김 모 씨는 데뷔 직후 자신이 '성형미인'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성형 전·후 모습이라며 김 씨의 사진이 버젓이 올라온 겁니다.
V라인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 등 얼굴 5곳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며,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 사진이 여러 장 비교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홍보하던 온라인마케팅 회사 신입사원이 올린 것입니다.
김 씨와 소속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해당 병원과 마케팅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김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병원과 마케팅회사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인 여가수로서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성형외과 홍보 과정에서 무단으로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