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소비 억제에 나선 서울시가 내일(2일)부터 차량 공회전 단속에도 돌입합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제한되는데다 25도 이상일 땐 '공회전 10분'이 보장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 부근.
승용차 시동을 켜 놓은 채 몇 분씩 대기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엉뚱한 답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공회전 운전자
- "촬영하지 마세요!"
'문 열고 에어컨 가동' 단속 등에 나선 서울시가 이번엔 차량 공회전을 단속합니다.
서울 도심 공회전만 일부 제한해도, 소나무 27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서울시는 당장 다음 달 말까지 2천800여 곳에서 불필요한 공회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일단 도심 속 택시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점검이 대부분 주차장이나 차고지, 터미널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일반 운전자
- "(택시가 빠진다는 건) 당연히 불합리하죠, 맞지가 않죠."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지금 아직은 우리가 공회전 제한 구역이 일반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또, 3분에서 5분인 공회전 시간은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땐 10분으로 늘어납니다.
여름엔 사실상 공회전을 10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한 공회전 단속, 정작 '공회전에 그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