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간신히 문을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편치 찮은 국회의원들 꽤 많습니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좌불안석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선거인 모집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 의원처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123명, 이 가운데 8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82명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100일이나 남았지만 18대 국회 당시 112명보다 이미 11명이 많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흑색선전 27.8%, 불법선전 4.9% 순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면서 불법선전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반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모두 늘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현석 입니다.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