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법관근무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대법원이 마련했습니다.
기존 상중하 등급 외에 새로 최하등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에 대법원이 마련한 근무평정 개선안의 핵심은 새로운 등급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존 평정제도는 상대평가로 상 2, 중 7, 하 1의 비율로 모든 법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업무 미숙 판사와, 품성 등에 큰 문제가 있는 판사가 같이 '하' 등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 등급 아래 새로 '최하' 등급을 만들어 부격적 판사를 솎아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최하'등급을 받은 소위 '부적격 판사'가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근무평정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평정권자를 법원장 1인으로 하는 기존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다면평가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났습니다.
'최하' 등급 신설로 판사들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반면, 문제점도 엿보입니다.
소위 한번 '최하' 등급으로 찍히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적·사회적 발언을 내놓는 판사에게 고의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해 법관의 독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강현석 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