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모 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글을 작성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게시된 박 후보와 나 후보 관련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