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의약품 3억 3천여만 원을 불법유통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1개소와 약을 공급 받은 약국 8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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