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 초과분이 오는 금요일(13일)부터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 가입자가 28만 명이며, 총 환급액은 5천38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와 3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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