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전기차 셰어링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전기차 200대를 카 셰어링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기차 셰어링 사업자가 전기차를 사게 되면 1대당 3천만 원의 보조금과 880만 원 한도에서 충전기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자동차를 필요할 때 빌려쓰는 일종의 차량 공유제인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는 시간당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전기차 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을 팔거나 폐차할 경우 전기차 셰어링 연회비 면제나 포인트 혜택 등도 줄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