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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혐의' 진경락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2012-07-25 18:39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과장은 최후 진술에서 "진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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