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 모 씨등 10명이 구 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