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 모 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
재판부는 "횡령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회사의 이사였던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