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가 실제
라 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황 모 씨 부자에게서 같은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