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2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조직형태를 변경해 설립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 지난 2004년부터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단체교섭 이행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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