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식수원인 팔당호가 녹조와 오염에 시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폐수를 단속해야 할 남양주시는 되레 몰래 생활하수를 방류하다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아래쪽으로 하천과 맞닿은 비상 배수관이 보입니다.
남양주시는 2005년부터 이 배수관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하다 환경부에 적발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하루 4만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몰래 버려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경은 / 한강유역환경청 하수운영팀장
- "하천 순찰 중에 처리장의 최종 방류구가 아닌 곳에서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임에도 미처리 하수가 방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문제는 오염된 하수가 하천을 통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러 갔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팔당호의 녹조현상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관련자 문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장마 등 폭우에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김장응 /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장
- "비밀 방류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2하수처리장 증설 당시 설계도상에 반영된 합법적인 방류구로, 환경부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 무단방류를 위해 승인하지 않았다"며 남양주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하수처리장 일대 지역의 개발 사업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