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 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성현이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직접 소장을 작성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태영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말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예슬 양 살해사건.
범인 정성현은 두 아이의 집과 불과 130여m 떨어진 곳에서 살던 이웃집 아저씨로 알려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등 끔찍한 범행에 주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가 교도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교도관 4명이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해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하자 금치 13일의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 씨가 A4용지 크기의 편지지 8장에 직접 쓴 소장에는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등 현행법 조항을 언급하며 해박한 법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수감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가 기본권을 운운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데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