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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 광주시의회 의장·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2-08-29 17:13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역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 광주시의회 55살 이 모 의장과 43살 이 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장은 지난 1월 동문 7명에게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인 11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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