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해삼을 가공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로 48살 최 모 씨와 유통·판매업자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
최 씨 등은 2009년부터 포항시 흥해읍에 무허가 가공공장을 차린 뒤, 불법 포획한 해삼을 가공해 국내와 중국 등으로 유통해 5억여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40살 황 모 씨 등 스킨스쿠버 업자 9명은 해삼 10여 톤을 불법 포획해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