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심에서 10대와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청소년과 젊은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양 씨에게 10년간 성범죄정보 인터넷 공개와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부과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0대 2명과 20대 3명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