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길을 가는 젊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와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재판부는 "한밤중에 길을 가는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만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체포 당시에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5월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10대 2명과 20대 여성 3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