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의 삼남이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가 사망한 뒤 정통성을 둘러싸고 '형제의 난'이 불거졌고,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과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으며,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