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
하지만,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 적도 추행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7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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