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위장 탈북자 김 모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정보와 한국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하다가 지난 6월 국내로 잠
김 씨는 국내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동행했으며 이 여성과 한국에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