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처음으로 적용해 1심보다 2배 많은 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월 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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