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성폭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하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소급적용 대상은 2천8여 명입니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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