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지정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회사가 지정한 함바식당
재판부는 회사가 아침식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도착해 출근부에 서명을 해야 출근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산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가 지정한 공사현장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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