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 운전기사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재판부는 "이 씨의 검찰 진술만을 근거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6억 원과 이 씨가 받은 5억 5천만 원이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