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한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17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법원은 또 남편이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어머니 3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양주의 집에서 4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