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굳게 입을 다문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5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그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전 통합진보당 대표
-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
검찰은 보좌진들의 여론조사 조작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표의 묵비권으로 아무 진술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다음주 초, 이 전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홍보대행사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