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기존 주정차와 통행 위반 2개로 구분해 단속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에 따라 10월 10일부터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어린이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내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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