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가 오늘 (2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힘 써달라며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인 조기문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현 의원은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검찰은 또 총선을 앞두고 브로커 조기문 씨에게 선거 캠프 총괄기획 자리를 제안하며,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윤영석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