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1 총선 기간 동안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공공 장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들에게 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를 제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