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할인 분양이 이뤄졌더라도 분양 잔금은 모두 치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현대건
재판부는 분양가 할인이 이뤄졌다는 이유 만으로는 건설사가 권리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아파트 분양권을 4억 원에 사들인 홍 씨는 이후 분양할인이 이뤄지자 잔금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현대건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할인 분양이 이뤄졌더라도 분양 잔금은 모두 치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