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시료 기기로 여성 11만 명을 검사한 제조 업체와 이들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 등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무허가 자궁경부암조기진단 시료 키트를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58살 문 모 씨와 의약품도매상 대표 56살 강 모 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70여 명의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3억 2천여만
이들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 기기를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여 검사를 하고 관련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