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열린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목적으로 돈거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 2억 원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돈거래의 주목적은 후보자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겁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구치소 수감 등 형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집행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되고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아 함께 기소된 박명기 전 교수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곽 교육감이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유죄 판결은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