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활동을 했다며 5·16 군사정권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구금된 2명이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단체를 만들어 정부를 비난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불법구금돼 복역한 71살 김을수 씨와 70살 김정태 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특별법이 제정된 과정 자체가 죄형법
이들은 '범혁신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부법안을 성토하고, 유력인사 월부 권유 등을 한 혐의로 1962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김정태 씨는 174일, 김을수 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된 뒤 각각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7개월, 8년간 복역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