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단독으로 연속 보도한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 문제,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화재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명동성당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감쪽같이 철거된 주교관 계단.
'1890'이란 건물 준공연도가 또렷하게 새겨진, 유서 깊은 유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단이 현상변경 심의 절차 없이 무단 철거됐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성당 본당에서 약 65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국정감사에서 계단 무단 철거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문화재청 관계자(4일 현장실사)
- "위법이 뭐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닌데, 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보존지역에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현상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내세운 것입니다.
즉, 철거는 현상변경 대상이 아니란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지난 2010년 같은 보존지역 내 성당 본당 별관 철거 방안에 대해선 현상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5일 국정감사장)
-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야말로 복지부동청 아닌가…."
문화재청의 아전인수식 법 적용은 또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내세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존지역에선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교관 붕괴 위험이 제기됐던 지난 6월, 주교관 주변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던 행위엔 정작 심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입맛대로 해석하려는 문화재청, 그 속에서 문화재와 유적 훼손 책임은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전범수·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