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가 퇴사 후 기존에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업을 계속 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한솔 교육이 전 소속 교사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장씨는 회사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과 같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회원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 정보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