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건설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건설사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으면서 인근 모텔 임대인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구청이 현장 조사를 거쳐 공사 중단을 명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