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안전과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공장 책임자 44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은 사고가 난 유기 발광다이오드 재료 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근로자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에선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해 현장 근로자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