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학교 교비로 이사장 동생의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산 혐의로 서울디지털대학교 조 모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조 총장에게 추가로 건물을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이사장 동생 71살 엄 모 씨도 불구속
조 총장은 지난 2008년 12월 학교 교비를 이용해 강원도 삼척에 있는 엄 씨 소유의 상가를 시가 22억 원보다 18억 원 많은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건물은 완공 뒤 분양부터 5~7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